2025.01.15. 오후 2:49. 오늘부터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열렸습니다.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부양가족을 잘못 공제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공제받을 수 없는 부양가족 정보를 제공합니다. 지난해 상반기 소득금액이 100만 원,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을 초과한 부양가족 명단을 보여줍니다. 다만 상반기 발생 소득을 기준으로 제 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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